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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55
시행일자 1990-07-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Beef Preparation
물품설명 쇠고기를 삶아서 진공건조분말화하여 소금등을 첨가 조제한 암황갈색의 거친 분말상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 총설과 제1602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소의것중 기타가 분류되는 HSK1602.50-9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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