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28 |
|---|---|
| 시행일자 | 1990-02-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406.30-0000 |
| 품명 | Handi-Snack |
| 물품설명 | 크래카 4개, 치즈를 발라먹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스틱으로 구성된 것을 소매용 포장한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크래커와 반고상의 치즈가 하나의포장을 이루고 있는 셋트 물품으로서 성분 구성비율(67%)과 그 상품적가치로 보아 치즈가 그 주요특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3b의내용에 따라 가공치즈가 분류되는 HS040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