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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8
시행일자 1990-02-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406.30-0000
품명 Handi-Snack
물품설명 크래카 4개, 치즈를 발라먹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스틱으로 구성된 것을 소매용 포장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크래커와 반고상의 치즈가 하나의포장을 이루고 있는 셋트 물품으로서 성분 구성비율(67%)과 그 상품적가치로 보아 치즈가 그 주요특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3b의내용에 따라 가공치즈가 분류되는 HS040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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