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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95
시행일자 1990-02-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Oolong Tea
물품설명 반발효휴 건조한 흑갈색을 띤 차로 50g 소매용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과같이 소매용 포장한 반발효한 차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제0902호 내용에 따라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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