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252 |
|---|---|
| 시행일자 | 1990-09-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Accessory of motor vehicles Fashion Visor |
| 물품설명 | 가죽제로 자동차 내부의 Visor에 장착하여 운전자의 소품을 보관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임. |
| 결정사유 |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Visor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부속품이므로 차체의 기타 부속품으로 보아 HS 8708.29-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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