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52
시행일자 1990-09-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Accessory of motor vehicles Fashion Visor
물품설명 가죽제로 자동차 내부의 Visor에 장착하여 운전자의 소품을 보관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Visor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부속품이므로 차체의 기타 부속품으로 보아 HS 8708.29-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