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97 |
|---|---|
| 시행일자 | 1990-04-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5.20-9000 |
| 품명 | Lamp, Decorative |
| 물품설명 | 원추형으로 상부의 Cover부와 하부의 Base부가 서로 분리되는 것으로 Cover부는 광섬유 다발이 내장되어 있고 Base부는 광원, ROM Card 음성재생기기로 구성된 것으로 power S/W를 On시키면 광원의 빛이 광섬유를 따라 Cover부에 각양각색의 빛을 발산하며, Volume을 조절하여 ROM Card에 수록된 음악을 재생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장식용 조명기구의 기능과 ROM Card에 기록된 5곡의 음악을 재생하는 음성재생기능을 함께 가진 복합기능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제16부주3 의 규정에 따라 그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물품의 기능을 동작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Power switch를 On시키면 Lamp에 불이 들어오며 ROM Card를 삽입하여 Volume을 조절해야 음악이 재생되는 물품인 바, 장식용 조명기구로서의 기능이 주기능임. 만약 그 어느 기능도 주기능으로 볼수없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다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호중 최종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HS 9405.2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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