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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97
시행일자 1990-04-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5.20-9000
품명 Lamp, Decorative
물품설명 원추형으로 상부의 Cover부와 하부의 Base부가 서로 분리되는 것으로 Cover부는 광섬유 다발이 내장되어 있고 Base부는 광원, ROM Card 음성재생기기로 구성된 것으로 power S/W를 On시키면 광원의 빛이 광섬유를 따라 Cover부에 각양각색의 빛을 발산하며, Volume을 조절하여 ROM Card에 수록된 음악을 재생하는 물품
결정사유 장식용 조명기구의 기능과 ROM Card에 기록된 5곡의 음악을 재생하는 음성재생기능을 함께 가진 복합기능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제16부주3 의 규정에 따라 그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물품의 기능을 동작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Power switch를 On시키면 Lamp에 불이 들어오며 ROM Card를 삽입하여 Volume을 조절해야 음악이 재생되는 물품인 바, 장식용 조명기구로서의 기능이 주기능임. 만약 그 어느 기능도 주기능으로 볼수없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다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호중 최종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HS 9405.2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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