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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62
시행일자 1990-06-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물품설명 Mango puree, Water, Sugar, Citric Acid등으로 혼합된 황색액상을 Net wt 5.5 Oz Can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되어 직접 음료에 공하여 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의거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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