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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137
시행일자 1990-12-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7.32-1000
품명 Polyethylene tube
물품설명 두께 0.02㎜, 접은폭 10㎝인 투명한 Polyethlene Tube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 3917.32-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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