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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47
시행일자 1990-04-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3.00-4000
품명 Fish Juices
물품설명 멸치에 소금을 혼합하여발효한 후 추출하여 정제한 황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 품은 어류를 발효한 후 추출하여 정제한 즙(Juice)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에 의거 어류의 즙이 특게되어 있는 HSK1603.00-4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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