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47
시행일자
1990-04-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3.00-4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Fish Juices
물품설명
멸치에 소금을 혼합하여발효한 후 추출하여 정제한 황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 품은 어류를 발효한 후 추출하여 정제한 즙(Juice)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
에 의거 어류의 즙이 특게되어 있는 HSK1603.00-4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