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93 |
|---|---|
| 시행일자 | 1990-01-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801.10-0000 |
| 품명 | Coconut |
| 물품설명 | 약간의 싹을 틔운 Coconut |
| 결정사유 | 식용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종류를 구별할 수 없는 열매를 제외한다는 제6류 제외규정 및 수목, 관목류 및 기타의 식물은 둥그렇게 싸거나 용기에심은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제0602호의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식용의 코코넛 열매로 보아 HS제080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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