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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9
시행일자 1990-01-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01.90-1000
품명 박편가공한 패각
물품설명 조개껍질을 절단, 연마가공하여 박편상으로 제조한것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제9601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가공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공을 거친 조개껍질이므로 제9601.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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