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85 |
|---|---|
| 시행일자 | 1990-01-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813.40-1000 |
| 품명 | DRIED PERSIMMONS |
| 물품설명 | 감나무에서 채취한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일광에의해 건조시킨 것 |
| 결정사유 |
본품인 꽃감은 감나무에서 채취한 감을 껍질을 제거하고 일광에 의하여 건조시켜 만든 것이므로
신선한 것일때는 제0807호 내지 제0810호에 분류되는 과실을 건조한 것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된 관세율표해설서 제0813호 A항 규정에 의거 HS제0813.40-1000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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