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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2
시행일자 1990-01-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0-9090
품명 두더지 격퇴기
물품설명 태양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Solar Battery 와 내장된 motor에 의하여 진동음을 발생하는 장치가 일체로 된 것임
결정사유 진동음을 발생하므로써 두더쥐의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인바, 전기식기기로서 제85류 어느 특정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8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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