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02 |
|---|---|
| 시행일자 | 1990-01-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0-9090 |
| 품명 | 두더지 격퇴기 |
| 물품설명 | 태양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Solar Battery 와 내장된 motor에 의하여 진동음을 발생하는 장치가 일체로 된 것임 |
| 결정사유 | 진동음을 발생하므로써 두더쥐의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인바, 전기식기기로서 제85류 어느 특정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8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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