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2
시행일자 1990-01-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8.90-1000
품명 Pear Brandy
물품설명 Ethyl Alcohol 42%인 과실(배) 발효주를 증류한 증류주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배가 들어있는 황갈색의 0.5L 병들이 소매용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Ethyl Alcohol 42%인 과일 발효주를 증류한 증류주로, 기타의 Brandy 가 분류되는 HS제2208.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