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2 |
|---|---|
| 시행일자 | 1990-01-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8.90-1000 |
| 품명 | Pear Brandy |
| 물품설명 | Ethyl Alcohol 42%인 과실(배) 발효주를 증류한 증류주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배가 들어있는 황갈색의 0.5L 병들이 소매용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Ethyl Alcohol 42%인 과일 발효주를 증류한 증류주로, 기타의 Brandy 가 분류되는 HS제2208.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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