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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21
시행일자 1990-05-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7.90-3000
품명 CLERZ
물품설명 계면활성제, sodium Chloride, Sodium Borate, Polyoxyethylene등으로 조제된 무색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소매용 포장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V)항 4의규정에 의거 HS3307.90-3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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