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633 |
|---|---|
| 시행일자 | 1990-05-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603.21-0000 |
| 품명 | Tooth brush with toothpaste |
| 물품설명 | 치솔에 약60회분의 액상 치약이 치솔의 손잡이에 내장되어 있으며, 사용시 손잡이 끝에 압력을 가하면 Brush부분에 치약이 묻어나와 치솔질을 할 수 있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액상의 치약이 치솔의 손잡이에 내장되어 있어 사용시 손잡이 끝에 압력을 가하면 Brush부분에 치약이 묻어나와 치솔질을 하는 것으로서, 내장된 치약의 용량은 약60회분이며, 여행용으로 휴대와 사용하기에 편리 하도록 치솔에 치약을 내장한 것이므로 그 주된 특성을 부여하는 물질을 치솔로 보아야 할 것인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항 의 규정에 따라 치솔이 분류되는 HS 9603.21-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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