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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33
시행일자 1990-05-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03.21-0000
품명 Tooth brush with toothpaste
물품설명 치솔에 약60회분의 액상 치약이 치솔의 손잡이에 내장되어 있으며, 사용시 손잡이 끝에 압력을 가하면 Brush부분에 치약이 묻어나와 치솔질을 할 수 있는 물품임.
결정사유 액상의 치약이 치솔의 손잡이에 내장되어 있어 사용시 손잡이 끝에 압력을 가하면 Brush부분에 치약이 묻어나와 치솔질을 하는 것으로서, 내장된 치약의 용량은 약60회분이며, 여행용으로 휴대와 사용하기에 편리 하도록 치솔에 치약을 내장한 것이므로 그 주된 특성을 부여하는 물질을 치솔로 보아야 할 것인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항 의 규정에 따라 치솔이 분류되는 HS 9603.2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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