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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39
시행일자 1990-07-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Prepared Corn
물품설명 Corn에 Salt, yellow coloring, Butter flavoring를 첨가하여 조제한 황색의 낟알상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1904(C )항에 의하면 "조제한 식용의 옥수수속대와 알맹이"는 제20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품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식용이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제2008.99-9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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