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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63
시행일자 1990-03-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3.13-0000
품명 Maize Meal
물품설명 분쇄한 옥수수의 황색조분9회분 2%이하,전분 45%초과, 500마이크로 금속망채 90%이하통과)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1류 주2항 A,B규정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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