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725 |
|---|---|
| 시행일자 | 1990-03-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5.90-9000 |
| 품명 | 마늘장아찌 |
| 물품설명 | 깐마늘에 간장(19.04%), 설탕(2.5%), 식초(5.6%)로 조제 및 저장처리한 것 |
| 결정사유 |
동해설서 제20류 총설(1)에 의하면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및 기타 식물의 부분은 제20류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동물품 식초로 저장처리한 것 이외에 간장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는 HS제2005.90-9000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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