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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23
시행일자 1990-03-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7.30-2000
품명 Sebamed Liquid Cleanser
물품설명 비타민, 레시친, 지방산, 아미노산, 계면활성제, 향 등으로 조제된 녹색액상을 소매용 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세안및 전신피부 세정용에 사용하는 목욕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Ⅲ)항 규정에 의거 HSK제3307.3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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