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722 |
|---|---|
| 시행일자 | 1990-03-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703.90-9000 |
| 품명 | Master Paper |
| 물품설명 | Zine oxide, kaolin, acrylic copolymer, 도전체 등으로 조제된 적자색 감광성 물질을 일면에 도포한 Sheet상태의 것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종이 일면에 감광성물질을 도포한 옵셋트 인쇄용 제판용지이므로 , 광선이나 적외선, 자외선, X선등에 의해 감광되는 자, 판지, 필름, 직물을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7류 총설 규정에 의거 HS제3703.90-9000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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