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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22
시행일자 1990-03-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703.90-9000
품명 Master Paper
물품설명 Zine oxide, kaolin, acrylic copolymer, 도전체 등으로 조제된 적자색 감광성 물질을 일면에 도포한 Sheet상태의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종이 일면에 감광성물질을 도포한 옵셋트 인쇄용 제판용지이므로 , 광선이나 적외선, 자외선, X선등에 의해 감광되는 자, 판지, 필름, 직물을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7류 총설 규정에 의거 HS제3703.90-9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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