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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98
시행일자
1990-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1-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repared Peanut powder
물품설명
볶은 땅콩을 거칠게 분쇄하여 Dextrose, Fructose및 Salt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등갈색의 거친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땅콩 조제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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