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885 |
|---|---|
| 시행일자 | 1990-06-1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5.90-1030 |
| 품명 | Pizza |
| 물품설명 | 빵(지름 약22㎝)위에 생선, 새우 및 조개살(육함량 약14%)과 치즈, 소스등을 얹어 종이상자에 소매용 포장한 것(Net wt 330g).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905호 (A)항에 이 호에는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어떤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제품은 제16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육함량이 20%미만인 피자이므로 파이와 케이크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