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907 |
|---|---|
| 시행일자 | 1990-06-1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Guava prepared |
| 물품설명 | Guava 과일의 씨와 불필요한 섬유물질을 제거한후 가열 조제하지 아니하고 마쇄하여 균질화한 엷은 분홍색의 Paste상. |
| 결정사유 | Guava Puree를 가열 조제하지 아니하고 균질화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8류 총설과 제20류 총설및 제2008호에 의거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류가 분류되는 HS 2008.9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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