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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07
시행일자 1990-06-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Guava prepared
물품설명 Guava 과일의 씨와 불필요한 섬유물질을 제거한후 가열 조제하지 아니하고 마쇄하여 균질화한 엷은 분홍색의 Paste상.
결정사유 Guava Puree를 가열 조제하지 아니하고 균질화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8류 총설과 제20류 총설및 제2008호에 의거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류가 분류되는 HS 2008.9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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