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505 |
|---|---|
| 시행일자 | 1990-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5.20-9090 |
| 품명 | Shrimp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새우(함량 33.4%) 및 타피오카분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Chip상.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주2에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새우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5.2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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