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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05
시행일자 1990-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5.20-9090
품명 Shrimp preparation
물품설명 새우(함량 33.4%) 및 타피오카분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Chip상.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주2에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새우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5.2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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