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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82
시행일자 1990-05-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8.90-9000
품명 영지주
물품설명 알코올 약 32.5%, 당류, 식물성 추출물등으로 조성된 갈색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알콜함량 약32.5%의 갈색 액상의 주류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에 의거 HS22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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