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643 |
|---|---|
| 시행일자 | 1990-11-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same Honey Crunch(Honey Crunch) |
| 물품설명 | 볶음 참깨를 꿀 및 엿으로 뭉쳐 1.4mm, 1.0mm, 45mm의 막대상으로 만든것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규격성분과 같이 볶은 참깨를 꿀 및 엿으로 뭉쳐 제조한 것으로 HS2008호 이외의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방법으로 조제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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