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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649
시행일자
1990-11-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406.3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Cheese sand
물품설명
치즈 약60%를 내용물로 하고 양변에 건오징어 약40%를 결합, Strip상으로 가공한 후 120g을 투명 프라스틱 Film으로 소매용 진공포장한 것.
결정사유
치즈의 주성분에 건오징어를 결합한 것으로 치즈조제품으로 보아 HS 0406.3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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