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658
시행일자 1990-11-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Ordinary surgical instrument Vaccutainerⓡ
물품설명 유리제 튜브를 연질고무 마개로 밀봉한 것으로 내부가 진공상태로 되어 있으며, 혈액항응고제가 들어있는 것과 없는것 2종류임.(기압차에 의하여 혈액을 채혈)
결정사유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위하여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집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채혈의 원리는 유리튜브의 내부가 진공상태이므로 Tube Holder를 통하여 needle의 한쪽은 채혈튜브의 고무마개를 뚫고, 한쪽은 인체의 혈관에 꽂히면 기압차에 의하여 즉시 혈액이 채혈되는 물품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7017호(b)항에서 의약용 또는 수의용기구로 사용되는 기타물품은 동호에서 제외되어 제901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기타의 의료용 기구로 보아 HS 9018.90-908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