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22 |
|---|---|
| 시행일자 | 1990-10-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Fruit beverage Tropoiocana Mango Juice |
| 물품설명 | Mango와 Pineapple Juice 에 견과류인 Coco(Coconut)Juice와 설탕등을 첨가 혼합한 황색액상을 소매포장 한것 |
| 결정사유 | 과즙등에 과실이 아닌 견과류의 Coconut Juice와 설탕을 혼합하여 천연 과실juice의 특성을 상실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와 제2202호(4)항에 의거 관세율표상 과즙음료가 특게되어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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