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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22
시행일자 1990-10-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Fruit beverage Tropoiocana Mango Juice
물품설명 Mango와 Pineapple Juice 에 견과류인 Coco(Coconut)Juice와 설탕등을 첨가 혼합한 황색액상을 소매포장 한것
결정사유 과즙등에 과실이 아닌 견과류의 Coconut Juice와 설탕을 혼합하여 천연 과실juice의 특성을 상실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제2202호(4)항에 의거 관세율표상 과즙음료가 특게되어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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