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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33
시행일자 1990-10-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5.20-0000
품명 Potato pellet, snack
물품설명 감자를 박피, 세척하여 얇게 절단한 후 증기로 쪄서 염, 당액에 증숙처리 후 건조한 Chip상의 물품.
결정사유 조리된 감자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5호에 의거 감자조제품이 특게되어 있는 HSK 2005.2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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