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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34
시행일자 1990-10-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6.99-0000
품명 Tri ski Tri-Skiⓡ
물품설명 Model:JFS-5100, 철골구조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장착되고, 밑부분 양쪽에 P.V.C제의 미끄럼판이 장착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좌우회전이 가능한 Handle과 P.V.C제의 밑바닥이 장착된 것임.
결정사유 사람이 1인 또는 2인이 타고 적설된 경사진 곳에서 미끄럼을 타거나 적설된 평지에서 끌어 미끄럼을 타는 기구인 바, 볼슬레이 등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기타의 옥외운동 또는 유희용구가 분류되는 HS 9506.9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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