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703 |
|---|---|
| 시행일자 | 1990-08-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POLYURETHANE RUBBER ARTICLE |
| 물품설명 | 그림이 인쇄된 polyester film에 접착력이 있는 투명한 연질 Polyurethane rubber sheet를 적층한 후 Polyester film으로 보강한 것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옷 또는 옷감등의 먼지제거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는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 규정에 의거 HS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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