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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03
시행일자 1990-08-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OLYURETHANE RUBBER ARTICLE
물품설명 그림이 인쇄된 polyester film에 접착력이 있는 투명한 연질 Polyurethane rubber sheet를 적층한 후 Polyester film으로 보강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옷 또는 옷감등의 먼지제거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는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 규정에 의거 HS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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