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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6
시행일자 1990-0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102.91-1000 9102.91-9000
품명 Stop Watch;휴대용 Digital Watch
물품설명 - Model : PT-02
- 플라스틱제 성형품의 일면에 디지털 Countdown Watch를 장착하였으며 일단에는 철강제 열쇠고리를 장착한 것임
- Model :MY-105B
- 플라스틱제 성형품의 일면에 디지탈시계, 방향지시용 콤파스를 장착하였으며 일단에는 철강제 열쇠고리를 장착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그 주기능 또는 주요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나, 그 어니 기능도 주기능 또는 주요특성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의 규정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중 최종호인 제9102.91-1000호 및 제9102.91-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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