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6 |
|---|---|
| 시행일자 | 1990-0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102.91-1000 9102.91-9000 |
| 품명 | Stop Watch;휴대용 Digital Watch |
| 물품설명 |
- Model : PT-02
- 플라스틱제 성형품의 일면에 디지털 Countdown Watch를 장착하였으며 일단에는 철강제 열쇠고리를 장착한 것임 - Model :MY-105B - 플라스틱제 성형품의 일면에 디지탈시계, 방향지시용 콤파스를 장착하였으며 일단에는 철강제 열쇠고리를 장착한 것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그 주기능 또는 주요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나, 그 어니 기능도 주기능 또는 주요특성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의 규정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중 최종호인 제9102.91-1000호 및 제9102.91-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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