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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31
시행일자 1990-08-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0-1020
품명 Tanning bed
물품설명 - Model : 124 SL
- 아크릴제의 Bench Type으로 상부에도 동일한 모양의 덮개가 일체를 이룬것으로 24개의 100 watt자외선 lamp가 장착된 것임.
결정사유 Bench의 상·하부 24개의 자외선 Lamp가 발산하는 빛과 열에 의하여 사용자의 피부를 그을려 건강미가 표출되도록 해주는 장치인바, 광선치료기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Ⅳ)-(7) 항에서 광선치료기기는 어떤 질병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치료또는 진단에 사용된 다는 내용이 없고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사부장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의료용구인 광선 치료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미용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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