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731 |
|---|---|
| 시행일자 | 1990-08-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0-1020 |
| 품명 | Tanning bed |
| 물품설명 |
- Model : 124 SL
- 아크릴제의 Bench Type으로 상부에도 동일한 모양의 덮개가 일체를 이룬것으로 24개의 100 watt자외선 lamp가 장착된 것임. |
| 결정사유 | Bench의 상·하부 24개의 자외선 Lamp가 발산하는 빛과 열에 의하여 사용자의 피부를 그을려 건강미가 표출되도록 해주는 장치인바, 광선치료기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Ⅳ)-(7) 항에서 광선치료기기는 어떤 질병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치료또는 진단에 사용된 다는 내용이 없고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사부장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의료용구인 광선 치료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미용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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