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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22
시행일자
1990-07-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2.3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Jasmine tea
물품설명
차의 잎을 반 발효후 자스민 꽃을 넣고 쪄서 말린 것으로 120g 소매포 장한 물품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음료용이며 의약적인 효능이 없는것으로 보아 HS0902.30-0000제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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