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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22
시행일자 1990-07-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Jasmine tea
물품설명 차의 잎을 반 발효후 자스민 꽃을 넣고 쪄서 말린 것으로 120g 소매포 장한 물품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음료용이며 의약적인 효능이 없는것으로 보아 HS0902.30-0000제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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