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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24
시행일자 1990-07-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90-9000
품명 메뚜기
물품설명 원형상태의 메뚜기를 끓이거나 증기로 찐후건조시킨 것
결정사유 식용의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이 분류되는 HSK16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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