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24
시행일자
1990-07-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메뚜기
물품설명
원형상태의 메뚜기를 끓이거나 증기로 찐후건조시킨 것
결정사유
식용의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이 분류되는 HSK16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