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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303
시행일자 1990-12-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90-1000
품명 삼미번데기 통조림
물품설명 번데기에 간장, 식염, L-그루타민산 나트륨으로 조제하여 삶아 Net130Gr 밀폐용기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번데기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조미 조제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품임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기타 육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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