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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311
시행일자 1990-12-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05.11-0000
품명 Polyvinyl Acetate Emulsion(R-Liquid)
물품설명 Polyvinyl Acetate의 백색 Emulsion상
결정사유 본품은 Polyvinyl Acetate Emulsion으로 HSK3905.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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