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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317
시행일자 1990-12-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80-2000
품명 마늘엑기스
물품설명 마늘을 착즙하여 얻어진 마늘의 즙을 농축한 황갈색의 점조액상
결정사유 HS제07류에 분류되는 채소인 마늘을 착즙하여 얻어진 농축 채소쥬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채소 주스가 특게되어 있는 HS제2009.8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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