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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318
시행일자 1990-12-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404.90-9000
품명 Coconut Husk Fibre Dust
물품설명 단순히 코코넛 껍질의 섬유분말을 건조하여 압착한 Brick상의 물품
결정사유 코코넛 껍질의 섬유분말을 건조하여 압착한 Brick상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4405호의 제외규정 및 제1404호에 의거 HSK14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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