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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335
시행일자 1990-12-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Fletcher Straightline Mat Cutters
물품설명 판넬위에 액자용 MAT를 고정 시킨 후 링바를 따라 캇팅블레이드 세트를 손으로 이동시키며 종이를 절단
결정사유 동물품과 같이 여러가지 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절단기는 관세율표상 특게된 호가 없는바,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 제8479호에 따라 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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