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335 |
|---|---|
| 시행일자 | 1990-12-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Fletcher Straightline Mat Cutters |
| 물품설명 | 판넬위에 액자용 MAT를 고정 시킨 후 링바를 따라 캇팅블레이드 세트를 손으로 이동시키며 종이를 절단 |
| 결정사유 | 동물품과 같이 여러가지 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절단기는 관세율표상 특게된 호가 없는바,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 제8479호에 따라 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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