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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95
시행일자
1990-10-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005.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옥수수
물품설명
팝콘용옥수수를 착색하여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물품은 착색한 옥수수를 소매용포장한 것으로서 HS100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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