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20 |
|---|---|
| 시행일자 | 1990-10-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7.10-9000 |
| 품명 | Shave cream (Regular) |
| 물품설명 | Water, Triethanolmine, Butane, Propane, Fragrance 등으로 조제된 것을 순중량 11온스의 스프레이켄 포장으로한 것. |
| 결정사유 | Water, Triethanolmine, Butane, Propane, Fragrance 등으로 조제된 것을 순중량 11온스의 스프레이켄 포장으로한 면도용 크림이므로 HS 3307.1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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