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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36
시행일자 1990-10-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9.10-2000
품명 Belt massager
물품설명 Model:C Type,본체에 내장된 Motor의 회전축 양단에 편심축을 장착하고 편심축 양단에 직물제 Belt를 연결한 것임,
사용전압:110/220V, 소비전력 : 110V/120W
결정사유 본체에 내장된 Motor의 회전축 양단에 편심축을 장착하고 편심축 양단에 직물제 Belt를 연결하여 제조한 것으로 사람이 Belt속에 들어가 스위치를 On시키면 Belt가 진동하여 척추 부근을 마사지하는 마사지기기 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Ⅱ)항에서 안마용 기기를 해설한 내용으로 볼 때 그 특게된 호인 HS 9019.1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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