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40 |
|---|---|
| 시행일자 | 1990-10-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Refresh-I(전기맛사지기) |
| 물품설명 | 의자, 음성재생기기 및 재생되는 음악에 감응하여 진동을 일으키는 트랜서듀서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트랜서 튜서가 등부분에 2개, 하체부분에 1개, 다리부분에 1개등이 의자에 장착되어 재생되는 음악의 중저음에 감응하여 진동으로 변환시켜 인체의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맛사지효과를 가져오는기기임 |
| 결정사유 |
동물품은 표면을 소량의 식용유로 표면처리 하였으니 건포도가 원래 갖고 있는 외관, 맛등 주요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소량의 기름으로 표면처리하는 목적은 건포도의 보관중에 발생되는 변색 및 끈적거림을 방지하는데 있음
따라서 건포도표면에 식용유 처리한 본건물품은 보관을 위해 단순처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제를 위하여 식용유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되지 아니한 건포도로 보아 HS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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