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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40
시행일자 1990-10-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9.10-2000
품명 Refresh-I(전기맛사지기)
물품설명 의자, 음성재생기기 및 재생되는 음악에 감응하여 진동을 일으키는 트랜서듀서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트랜서 튜서가 등부분에 2개, 하체부분에 1개, 다리부분에 1개등이 의자에 장착되어 재생되는 음악의 중저음에 감응하여 진동으로 변환시켜 인체의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맛사지효과를 가져오는기기임
결정사유 동물품은 표면을 소량의 식용유로 표면처리 하였으니 건포도가 원래 갖고 있는 외관, 맛등 주요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소량의 기름으로 표면처리하는 목적은 건포도의 보관중에 발생되는 변색 및 끈적거림을 방지하는데 있음
따라서 건포도표면에 식용유 처리한 본건물품은 보관을 위해 단순처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제를 위하여 식용유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되지 아니한 건포도로 보아 HS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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