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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529
시행일자
1990-02-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1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flavoured sparkling mineral water
물품설명
Sparkling Mineral Water, Natural Orange flavor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을 소매포장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1항 내용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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