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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507
시행일자
1990-02-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07.20-2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olypropylene glycol(PBA 3957)
물품설명
계면활성제, 아민계 Catalyst발포제, 물등으로 조제된 Polypropylene glycol Compound의 유백색 emulsion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물품이므로 HSK3907.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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