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506 |
|---|---|
| 시행일자 | 1990-02-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909.90-0000 |
| 품명 | DOME DIFFUSER |
| 물품설명 | 본건물품은 산화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세라믹 소결체 다공질로서 용도는 하수처리장내 공기 공급용 파이프에 ORIFICE, ORIFICE BOLT등으로 결합장치 되어 폭기조 바닥의 전역에 균등분산장치하여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 공기를 동물품의 다공질을 통하여 하수를 분수처럼 품어 올려줌 |
| 결정사유 |
제6909호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공업용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호로 제69류에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물품설명 카다로그에 Dome Diffuser는 산화알루미늄이 주성분인 세라믹소결체임이 확인되고 제84류 주1(b)항에서도 도자제의 기계류와 그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제690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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