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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506
시행일자 1990-02-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909.90-0000
품명 DOME DIFFUSER
물품설명 본건물품은 산화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세라믹 소결체 다공질로서 용도는 하수처리장내 공기 공급용 파이프에 ORIFICE, ORIFICE BOLT등으로 결합장치 되어 폭기조 바닥의 전역에 균등분산장치하여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 공기를 동물품의 다공질을 통하여 하수를 분수처럼 품어 올려줌
결정사유 제6909호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공업용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호로 제69류에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물품설명 카다로그에 Dome Diffuser는 산화알루미늄이 주성분인 세라믹소결체임이 확인되고 제84류 주1(b)항에서도 도자제의 기계류와 그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제690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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