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7 |
|---|---|
| 시행일자 | 1990-0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701.10-1000 |
| 품명 | 회화 |
| 물품설명 | 식물성 재료를 가늘고 길게 잘라 물에 풀어 흐물하게한 후 망으로 떠서 제조된 종이에 그림의 윤곽을 인쇄한 후 육필로 채색한 회화를 흑색의 마분지위에 부착한 것임 |
| 결정사유 | 이건물품은 그림의 윤곽만 인쇄한 후 육필로 채색한 유화인바, 그림자체가 인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701호에서 사진판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회화, 그림의 윤곽은 손으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판화 또는 인쇄에 의하여 만들어진 회화등은 제9701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나 회화의 묘사가 육필한 것이라면 그 물품의 예술적 가치에 관계없이 제97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97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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