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02 |
|---|---|
| 시행일자 | 1990-02-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7.49-0000 |
| 품명 | Deodorizer |
| 물품설명 | 소취제를 함유한 다공성도자제 재질의 원통형 Tablet와 Polypropylene재질의 받침대 및 손잡이로 구성된 셋트를 소매용 포장한것 |
| 결정사유 | 도자제에 함유된 자체의 수많은 작은구멍 및 함유된 소취제에 의한 물리적인 작용으로 악취를 흡수하는 소취제이고, 아울러 전기보온밥통 및 냉장고, 냉동차등에도 사용하는 소취제이므로, 냉장고등에 사용하는 실내용소취제를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ⅳ)(2)항 규정에 의거 HS제3307.4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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